알림/소식

열린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인쇄

보도자료

아파트 관리비리 피의자(입주자 대표) 검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02 16:31:03.0
조회 : 2559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입찰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고액 입찰업체와 계약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前 입주자 대표 검거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