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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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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24 13:36:24.942
조회 : 9112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개인정보호호법』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7일 대구지방경찰청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장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미 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3. 설치장소 : 붙임 참조(21개소)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19. 4. 17. ~ 2019. 5. 7 (20일간)
나. 공고방법 :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http://www.dgpolice.go.kr) 게재


5.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7. 까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9. 4. 17. ~ 2019. 5. 7. (20일간)
나.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 053-803-4779
다.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우편)42183
라. 연락처 :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 053-804-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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