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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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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19-06-12 09:03:25.474
조회 : 637
첨부파일 :
가.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유턴구간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정차금지를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또한 차량교행 곤란으로 인한 이면도로 등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정차금지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1. 북구 중앙대로 118길 9(침산동 남편)
2.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1353 무지개마을 세광아파트 일대
3.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497일대
4.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7길 일대
5. 북구 관문초등 서편 도로
6. 북구 구암로 15길, 칠곡목련아파트 동편
7. 달서구 두류남길 10(대구보건고 진출입로 주변)
8. 북구 매천로 18길 34 농수산시장입구 횡단보도 동측
9. 북구 대현로 20길 9(곡각지)
10. 동구 메가박스 이시아폴리스점 주변 유턴구간 황색복선 지점
11. 북구 공항교교차로 남편 유턴구간 황색복선 지점
12. 수성구 범물네거리 서편 유턴구간 황색복선 지점
13. 수성구 황금네거리 동편 유턴구간 황색복선 지점
14. 수성구 범어 코오롱하늘채 서편 황색복선 유턴구간
15. 달서구 월배로 316 월촌역네거리 북동편 유턴구간 황색복선 지점
16. 북구 국우성당 맞은편 유턴구간 황색복선 지점
17. 북구 구암동 화성그랜드파크 308동 앞 유턴구간 황색복선 지점
18. 북구 태전네거리 서편 타이어뱅크 칠곡점 앞 유턴구간 황색복선 지점
19.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15 동덕지구대 맞은편 골목 곡각지

위 구간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큰 곳으로서,
잦은 민원 발생지역임을 감안하여 주정차를 금지하니,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지정된 주정차허용 구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일시
현장 교통안전시설물(황색복선 등) 설치 완료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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