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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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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19-06-21 17:43:45.648
조회 : 728
첨부파일 :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정차금지를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1. 장소
중구 남산동 677-45 반월당 효성해링턴 동편 도로 아파트 측
중구 달구벌대로 418 반월당 농협 동편 양측

2. 위 구간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큰 곳으로서, 잦은 민원 발생지역임을 감안하여 주정차를 금지하니,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지정된 주정차허용 구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시
현장 교통안전시설물(황색복선 등) 설치 완료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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