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정차금지를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1. 장소
중구 남산동 677-45 반월당 효성해링턴 동편 도로 아파트 측
중구 달구벌대로 418 반월당 농협 동편 양측
2. 위 구간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큰 곳으로서, 잦은 민원 발생지역임을 감안하여 주정차를 금지하니,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지정된 주정차허용 구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시
현장 교통안전시설물(황색복선 등) 설치 완료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