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정차 금지(종전 주차금지)를 시행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가. 중구 동덕로 26길 동덕초 북편 양측
나. 동대구로 57길 동도초등 남동편~동대구로 진입로 양측
- 시행일자는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현장에 설치된날 기준-
2. 지정사유
위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어린이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으로서,
불법 주정차에 따른 어린이 보행 중 시인성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고,
또한 차량교행 곤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전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정차 금지를 통한 원할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의 행정목적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정차 금지를 시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