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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추석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시행 알림(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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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18-09-10 11:16:32.537
조회 : 3894
추석연휴 및 국가 쇼핑관광축제인「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동안, 대구 전통시장(29개소) 주변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 합니다.
기 간 : ’18. 9.13.(목) ~ 10. 7.(일), <25일간>
※ 추석연휴 : 9.13.∼9.26. / 코리아세일페스타 : 9.28.∼10.7. 시장 이용객에 한해 최대 2시간 허용 합니다

동구 불로시장 등 29개 전통 시장(첨부 파일 참조)- 허용 시간 이외, 2열 주차, 허용 구간 이외의 주차는 단속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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