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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하향 조정 알림(중구 계명네거리 북편 ~ 북구 북구청 네거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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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18-05-15 17:59:45.592
조회 : 11984
도심부 보행자 밀집 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8.6월말 중으로
- 중구 계명네거리 북편(남산역 네거리) ~ 북구 북구청 네거리 남편 약 3.2km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 60km/h을 50km/h 으로
하향 조정 합니다.

*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행 40km/h 유지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노면표시) 교체가 우천이나 기타 사유로 늦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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