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7월29일 12분05분
대구 달서구 송현동2029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장미나라(앞산순환로51길65)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였고 상대차는 영일석유(중흥로8길92)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오는걸 보고 검은색차량(52너8477) 운전자석쪽에 정차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이 차폭을 인지 못하고 제 왼쪽 다리와 오토바이 왼쪽 발판에 부딪혀 피해를 받은 사고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윤정영 경위님께서 저보고 대물은 인정하나 대인은 인정할수 없다 라고 가해자에게 대물만 접수 해달주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 차량 운전자쪽 뒷문에 제 다리와 오토바이에 부딪혀 생긴 스크레치를 보면서 이건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생긴 스크레치가 아니다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가해자 차량에는 스크레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윤정영 경위님께서 저보고 병원도 안가고 아픈거 맞냐?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인접수 후 병원에 가려고 하였는데 경위님께서 대인은 인정할수 없다라고 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누구에 편에 들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야하는데 가해자 편해서서 피해자한테 이사람 좋은일 하는 사람이다 좀 봐주면 안되겠냐라고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정영 경위님이 보험사도 아니고 대인접수를 해주니 마니 하는 모습에 경찰이 과연 평등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한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 신앙. 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불합리한 차별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