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은 법과 판례를 엉터리로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정당한 행정행위를 물리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범죄행위입니다. 관련자들을 파면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디.
집회시에 도로점용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회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물품일 경우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허가의 예외사유일 뿐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노4292, 2015노1695(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대구경찰은 도로법과 위 서울중앙지법 판례의 취지를 정말 황당하고 엉터리로 왜곡하여 모든 적법한 집회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없는 것처럼 과장,확대해석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법집행을 경찰이 방해하는 초유의 몰상식이 발생했습니다.
위의 판례는 사망한 노동자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 등의 설치가 집회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사례이고 대부분은 집회에서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받아야 하는게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동성애자들 모임에 무대설치 등 구조물이 동성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법과 원칙을 개무시하면서 구조물까지 설치하면서 도로를 점거했던 나쁜 관행들은 사라져야할 적폐들입니다.
집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도로점용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도로를 점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회시에 도로에 물건이나 구조물들을 쌓아서 통행을 가로막는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집회의 자유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유이지 물건이나 구조물까지 도로를 점거하여 시민불편을 주라는 취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