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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라고 불렸지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불법촬영’이라고 사용합니다.

불법촬영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 유포 / 소지·구입·저장·시청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물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1.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바로 신고합니다.
  2.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3.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4.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불법촬영·유포 피해의 특성
  • 불법촬영·유포피해는 사전예방이 어려우며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특히, 유포피해는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하는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까지 유포되는지 알 수 없어 반복적·지속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피해영상물을 규제없이 유통하는 온라인 시장(일명:야동사이트)이 존재하고, 이를 소비하는 실태로 인해 발생합니다.
  • 피해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것, 보는 것 모두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가해입니다.
  • 단순한 흥미로 소비하는 것도 성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